크리스티 약물복용 혐의 `유죄'

중앙일보

입력

'92바르셀로나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 린퍼드 크리스티(40.영국)가 약물복용 혐의와 관련,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유죄'판정을 받아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IAAF 중재위원회는 22일(한국시간) 난드롤론 양성반응에 따른 징계에 불복, 소청을 제기한 단거리의 크리스티, 개리 캐도건(이상 은퇴)과 400m허들의 더그 워커 등 전, 현 영국 남자대표선수 3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규정대로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97년 은퇴,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던 크리스티는 지난해 2월 `재미삼아' 출전한 독일 도르트문트 실내대회에서 받은 약물검사에서 난드롤론이 과다 검출돼 파문을 일으켰었다.

당시 영국 언론은 "크리스티가 금지약물을 투여해오면서 약물검사를 피하려고 치밀하게 행동했다"고 폭로했으며 이에 맞서 크리스티는 영국육상연맹으로부터 징계해제 결정을 받아내고 IAAF에 제소하는 등 끈질긴 결백투쟁을 벌여왔다.

IAAF의 이번 결정에 따라 크리스티는 영국 역대 최고의 스프린터로서 쌓아온 명성을 잃게 된 동시에 지도자로서 제자들을 이끌고 시드니올림픽에 가려던 계획도 포기해야 하는 궁지에 몰렸다.

'88서울올림픽 100m에서 벤 존슨(캐나다)이 금메달을 박탈당해 칼 루이스(미국)의 은메달을 이어 받았던 크리스티는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9초96으로 우승한 뒤 이듬해 슈투트가르트 세계선수권까지 제패해 영국의 스포츠영웅으로 떠올랐다.

크리스티는 그러나 96년 애틀랜타올림픽 100m 결승에서 어이없는 부정출발로 실격당했으며 이와 관련해 나중에 `약물검사를 피하려고 고의로 뛰지 않았다'는 의혹을 샀다.(몬테카를로 AP=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