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행

중앙일보

입력

부산시는 한 벤처기업과 손잡고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지방세 사이버 납부 서비스''(http://www.bankorea.com)를 시작했다.

부산시와 신원정보기술㈜은 16일 "전국최초로 모든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에 가는 번거로움없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를 채택해 보안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으며 고지서도 온라인으로 발송된다.

또 24시간 연중무휴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세금납부 내역이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돼 저장되므로 이용자는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16일부터 시작한 주민세 납부는 우선 주택은행에 계좌를 가진 시민만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제일.조흥.평화.경남.부산.제주은행 등 7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또 9월말까지는 한빛은행 등 4개 은행이 추가로 사이버 납부 서비스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신원정보기술측은 밝혔다.

특히 기존 고지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때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최소 일주일이 지나야 납부여부 확인이 가능했으나 사이버 납부를 이용하면 즉시 자신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주민세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종합토지세 등으로 확대, 연말까지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를 모두 사이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연간 800만건의 고지서 제작과 발송 등 지방세 징수에 드는 비용이 연간 100억원에 이른다"며 "사이버 납부비율이 내년에 10%만 돼도 연간 10억원씩을 절감할 수 있어 사이버 납부비율을 40%선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신원정보기술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사이버 납부 과정에서 해킹을 당해 피해를 보더라도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믿고 거래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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