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젖병·고무공 유해물질 기준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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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젖병이나 놀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조·유통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젖병 같은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주석(朱錫)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허용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이를 초과하면 판매 중지와 회수 명령이 내려진다. 보육원과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곳도 늘어난다. 현재는 2009년 이후 신설된 6585곳이지만 2016년까지 11만975곳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또 CO2 배출량이 적은 경차·저공해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면 부과금을 물려 가격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내년 말까지 전국 144개 시·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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