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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투자에 세금감면 혜택 연장

중앙일보

입력

올해 말로 끝나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가 내년에도 계속 연장 시행된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고 있는 '에너지절약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내년에도 연장시행키로 재경부와 1차 협의를 마쳤으며, 설비투자비용의 일정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안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세액공제 제도에 따른 에너지 절약효과가 그동안 의외로 컸다고 판단, 현재 적용대상은 산업체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세액감면 폭도 현재 설비투자 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다른 지원제도와의 형평성과 세수 등을 감안할 때 일반인에게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세액 감면 폭을 현행 5%에서 7% 수준으로 다소 늘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상황"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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