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국계 은행 규제 완화

중앙일보

입력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뉴욕연방준비은행이 한국계 은행에 적용하던 '한국계 은행간 의무예탁금의 상호 예치 불허 규정' 이 완화됐다.

이 규정은 한국계 은행들이 역내 부채의 5%를 의무적으로 한국계 은행을 제외한 외국계 우량은행에 예치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으로 한국계 은행은 금리가 낮은 미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할 수밖에 없어 수지가 크게 악화했었다.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는 14일(현지시간) "뉴욕주 은행감독원이 한국의 구조조정 성과에 힘입어 뉴욕주재 한국계 은행의 담보자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고 밝혔다.

담보자산은 뉴욕에서 영업 중인 은행이 역내 부채의 5% 상당액을 다른 은행이 발행한 예금증서(CD)나 유가증권으로 보유하는 것으로서 뉴욕주 은행감독원은 그간 담보자산 대상에 한국계 은행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뉴욕 진출 한국계 은행들은 앞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발행 유가증권을 담보자산 보유대상으로 인정받게 돼 보유 중인 담보자산을 이들 3개 국책은행 발행 유가증권으로 전부 교체할 경우 연간 1백50만달러 이상의 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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