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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아이엔씨 자동차 과속 단속장비 수출

중앙일보

입력

자동차의 과속을 단속하는 국산 장비가 범칙금을 나눠갖는 조건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에 수출된다.

과속 단속장비를 만드는 전문업체인 오성아이엔씨는 최근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주정부와 수출대금 대신 이 장비가 적발해 징수하는 범칙금의 절반을 5년 동안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오성아이엔씨는 기술진을 현지에 보내 장비운용과 범칙금 배분 산정 등 업무를 대행할 현지법인 트라피스SA를 1백% 단독출자해 세웠다.

또 브라질 정부가 올해 초 민영화한 도로운영.교통단속 사업권을 따낸 브라질의 GHF, 세계적 레이저센서 업체인 미국의 LTI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 범칙금 수입을 나누기로 하고 과속단속 장비를 이 합작법인에 수출할 예정이다.

오성아이엔씨 권택일 사장은 "남아공의 경우 연간 2백만건의 범칙금 징수가 예상돼 5년 동안 수천만달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 며 "중남미 지역으로 수입배분 방식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오성아이엔씨에 따르면 남아공과 브라질은 재정수입 중 교통단속 범칙금 비중이 큰 나라다.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경우 세입 가운데 교통범칙금이 토지세 다음으로 많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과속 차량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는 이동형 레이저 단속장비가 필요해 오성아이엔씨와 상담을 벌였는데, 오성측이 판로를 확보하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 수입배분 방식을 제안해 성사시켰다.

오성아이엔씨는 레이저를 활용한 국내 과속 단속장비 시장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단속 차량이 달리면서 과속을 적발하는 장비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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