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실랑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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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빈소를 차리려던 박선아(농생대 4학년,
오른쪽)씨가 제지를 받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일부 단체가 서울 도심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검찰과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한 황혜로(35·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김 위원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현장에서 제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도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과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분향소 설치 자체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대표 조정원)은 26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 김 위원장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은 주로 인터넷 종북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다. 현재 종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미리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한 보수단체와 충돌을 우려해 분향소 설치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대에서는 일부 학생이 김정일 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했으나 학교 측에 의해 10분 만에 철거됐다.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학생 박선아(22·여)씨 등 3명은 학생회관 1층 식당 앞에 분향소를 차렸다. 교직원들은 박씨가 떠나자 곧바로 분향소를 철거했다.

  한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는 이날 “프랑스에 거주하는 황 대표가 24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 공안부는 황씨가 평양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보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방북 행적을 조사 중이다.

글=김민상·정원엽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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