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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 주변 시세따라 차등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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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기자]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보다 짧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을 5년 범위내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입주후 계약자가 5년간 의무적으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는 `거주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의 80~85% 수준에 이르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하자 거주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내년초 시행령 개정

당초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70% 이상인 주택은 거주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으나 지난 23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초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주의무를 완화하되 분양가를 주택매매가격과 연계해 거주의무기간을 단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를 초과할 경우 면제를, 80% 초과~90% 이하는 1년, 70% 초과~80% 이하는 3년, 70% 이하(또는 미만)는 면제해주는 식이다.

개정 내용은 이미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사전예약 및 본청약을 끝낸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과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나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10년, 70% 이상인 경우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바뀌는 거주의무기간 등을 고려해 전매제한을 다른 공공택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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