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리모델링 때 가구 수 10% 확대 … 20가구 이상 늘면 ‘분양가 상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가구 수를 전체의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금지했던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될 경우 리모델링 아파트 조합원들은 늘어나는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체계상 분양 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일반 분양을 해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는다”며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양 물량이 20가구 이상 나오는 200가구 이상의 리모델링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리모델링의 관리처분 내용도 달라진다. 기존 관리처분 절차는 공사비를 조합원끼리 배분하고 사업 정산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책정, 가구 분할에 따른 지분 변동 등을 따져 추가분담금을 결정하는 재건축 형태를 따르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넘겨진 개정법안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은 리모델링을 통해 면적을 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허용선은 30%였다. 하지만 정치권이 요구해 온 수직 증축 허용은 정부가 구조 안전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면서 일단 배제됐다. 수평으로 증축하거나 남는 땅에 별도의 건물을 세우는 방식으로 가구 수와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조민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