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치 목돈 있을 때 낸다 … 선납제 내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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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5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원할 경우 5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일시에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연금보험료 선납제도는 퇴직금 등 목돈이 있을 때 보험료를 최대 5년치까지 미리 낼 수 있는 제도다. 가입 기간을 한꺼번에 늘릴 수 있게 돼 노후 연금 수령자가 많아질 전망이다. 복지부 김강립 연금정책관은 “퇴직 후 취업이 어렵고 자녀 교육과 주택마련에 퇴직금마저 다 쓰게 되는 은퇴자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758만여 명 중 납부기간 10년 미만자는 309만여 명으로 40.9%에 달한다.

 건강할 때 연금을 일부만 받고,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더 받는 ‘부분연기 연금제도’도 시행된다. 매월 연금이 80만원이라면 61~65세까지는 40만원만 받고 66세부터 덜 수령한 연금과 이자까지 더해 매월 96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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