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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 첫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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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개인 이체한도를 낮추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겐 23일 11억원의 피해 환급금이 처음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방송위원회·경찰청·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에는 온라인을 통한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전화·인터넷 대출 때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런 일이 고객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사용자가 처음 금융회사에 등록한 1~2개 컴퓨터에서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택이나 직장 컴퓨터가 아닌 PC방 등에서의 재발급 신청을 아예 막아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컴퓨터의 시리얼번호를 사용한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뱅킹과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이체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내줬더라도 피해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ATM거래의 인출한도는 1회 100만원, 하루 600만원이고 이체한도는 1회 600만원, 하루 3000만원이다. TF는 1회 1억원, 하루 5억원인 온라인 이체한도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통과된 보이스피싱피해구제특별법에 따른 피해환급금 지급도 본격화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509명의 피해자에게 약 11억원의 환급금을 돌려준다.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사기계좌에 있던 이 돈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금감원이 2개월여에 걸쳐 환수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해금액의 38%인 1인당 평균 2200만원을 돌려받는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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