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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차 사면 세금 554만원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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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전기차 두 모델에 대한 세금 감면이 처음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르노삼성차의 준중형급 ‘SM3 ZE’와 기아차의 경형급 ‘RAY’가 10월 마련한 에너지소비 효율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모두 만족시켜 첫 세제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기관 또는 일반인이 이들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공채할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3 ZE’(6000만원 가격 가정)의 경우 최대 420만원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상됐다. ‘RAY’(4500만원 가정)는 전기차 세금감면 혜택(410만원)보다 경형차 혜택(554만원)이 더 많아 소비자는 경차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세제 혜택 고시는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SM3 ZE는 내년 공공기관에 우선 보급한 뒤 2013년 일반 대중에게 판매된다. 현대차의 초기 전기차 경형급 모델인 ‘블루온’의 개발 노하우를 활용한 RAY는 서산공장에서 내년에 2000대가 생산된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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