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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천연가스 버스 보급

중앙일보

입력

창원.마산.김해시는 내년부터, 진주.진해.양산시는 2002년부터 천연가스 버스가 운행된다.

경남도는 업체들이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할 때 일부 금액을 보조해줘 보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버스업체들은 천연가스 버스를 1대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 (부가가치세 8백50만원.취득세 1백50만원 면제)
과 함께 1천6백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천연가스 버스 가격 (8천1백만원)
은 경유버스보다 3천1백만원이 비싸다.

도는 또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비 (한곳당 7억원)
를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도 환경관리과 김원욱 (金元旭)
대기보전담당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승용차의 50배 이상인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것이 도시 공기를 맑게 하는 지름길" 이라며 "장기적으로 경유보다 20~30% 싼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버스업체들의 부담도 줄어든다" 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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