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위장수입 수십억 탈세혐의, 종합상사 수사

중앙일보

입력

대기업 계열 종합상사가 금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재수출용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수십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과 세관이 수사중이다.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金成準 부장검사)와 서울세관은 9일 종합상사 L사 사무실에 대해 탈세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 수출입 관련서류를 압수해 검토중이다.

서울세관과 검찰에 따르면 L사는 지난해 3∼9월 수입 금괴 8천700㎏(시가 9백여억원 상당)을 금 도매업자 임모(50)씨 등에게 판매하면서 도매업자가 금괴를 원자재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작성한 수출계약서로 부가세 90여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 L사와 거래한 도매업자 3명은 지난 5월 이같은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L사가 수입금괴를 수출용으로 판매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도매업체에 판매한 수출용 금괴를 내수용으로 용도변경해 되사들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L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L사측은 "도매업자들에게 수출용으로 금괴를 팔았으나 일부 도매업자들이 수출을 하지않고 국내에 팔아 세금을 탈루하고 부당이득을 취한뒤 도주해 우리가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았다는 혐의를 쓰게 된 것"이라며 "도매업자와 담합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