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이름 좀 씁시다 … 상표출원 올 48건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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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K-POP’ 열풍이 국내 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 상표 출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20일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K-POP 명칭에 대한 상표 출원이 1건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10월 말 현재 특허청에 접수된 ‘K-POP’상표는 48건에 이른다.

 출원분야는 신발·의류, 화장품류 등 상품이 30건으로 전체의 60%가 넘는다. 이 밖에 기획사 등 연예업종과 방송프로그램 등 서비스업 분야는 18건이다.

 출원인은 개인 22건(45.8%), 법인 26건(54.2%)이다.

 K-POP 명칭에 대한 상표출원이 늘고 있는 이유는 한국 노래와 원더걸스·소녀시대 등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각 지역에서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상표권을 선점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상표출원 방식은 연예업종을 제외한 의류·화장품 등의 제품에 ‘K-POP운동화’, ‘K-POP스킨’ 등으로 덧붙이면 된다. 그러나 K-POP과 비슷한 연예업, 방송·통신업 등의 업종은 ‘K-POP’ 명칭 그 자체로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렵다. K-POP은 대중적 인기를 얻은 국내 유행음악을 총칭하는 공공성이 강한 명칭이어서 새로운 상표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청 전승권 사무관은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연예업종의 경우 현재 통용되는 K-POP과 구별이 안 돼 기호나 문자 등과 결합하면 상표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달 말까지 출원된 상표에 대해 심사를 벌여 업종별로 한 건씩 소유권 등록을 해 줄 계획이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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