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서비스업계 해지 신청 '모른척'

중앙일보

입력

휴대폰 해지를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이 내려졌지만 휴대폰 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들만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접수된 통신민원 2천7백여건 중 '서비스 해지 제한에 따른 불편 호소' 가 3백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신품질(4백73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휴대폰 업체들은 이용약관에 '전화.팩스.우편으로도 해지신청이 가능하다' 고 밝히고 있으며,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늦어도 7월부터는 전화로도 해지신청을 받도록 행정지침을 내렸었다.

고객 불만 가운데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요금 체납자로 취급하거나,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고객센터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서울 서초동에 사는 최영미(43)씨는 대리점에서 "전국에 18개뿐인 고객센터에서만 휴대폰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가입 당시 관할인 대구지점으로 가야 한다" 는 답변을 들었다.

최씨는 결국 본사를 찾아가 항의한 뒤에야 해지할 수 있었다.

통신위의 정완용 과장은 "휴대폰 5사에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예기간까지 두면서 7월 이전 시행을 지시했지만 해지 제한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접수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휴대폰 업계는 "대리점에서 해지신청을 받도록 독려하지만 잘 안되고 있다" 며 "대리점에선 관리 수수료를 챙기지 못해 꺼리는 데다 요금 체납 등 고객 잘못도 해지 제한을 부르는 원인" 이라고 해명했다.

정통부의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전화로 해지를 요청할 때 거부하면 통신위 소비자 피해신고센터(02-750-1788)에 신고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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