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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도 식품위해중점관리기준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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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식품안전 관리제도가 마련돼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등 단체급식에서 빈발하는 식중독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다음달부터 집단급식분야에 적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HACCP 법제화 작업에 나서 업소위치와 건물설비, 기본설비와 기구, 조리설비, 방충시설, 냉동.냉장설비, 창고, 소독시설, 쓰레기 보관처리시설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고시안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이달말께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청은 학교나 일반사업장 등에 위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신세계푸드시스템㈜ 등 20개 단체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HACCP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단체급식분야에 HACCP를 스스로 적용, 식품안전성 확보에 앞장서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보수와 관리비 증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감면과 시설자금 저리융자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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