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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전문의? 그런 직업 없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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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과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낸 21개 치과 병·의원에 대해 시정·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병·의원은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가 없는데도 ‘임플란트 전문의가 시술한다’고 광고하는가 하면, 치과 외 다른 진료는 보지 않으면서도 ‘치과 종합병원’ ‘종합병원급 규모’라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유명대학에서 치주학 관련 단기 연수 과정만 받은 의료진을 ‘해당 대학 출신 의료진’으로 소개한 광고도 있었다.

일부 병원은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1993년부터 시술했다’‘1만4000여 명의 임상 경험이 있다’는 광고를 냈지만 공정위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임플란트 시술은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정 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치과그룹 산하 다인치과·신촌다인·강북다인·에스다인 등 4곳과 이리더스치과의원·석플란트치과병원·유씨강남치과의원 등 7곳이다. 후즈후·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4곳)·락플란트·태평로예치과·이롬·페리오플란트연세현·강남솔리드·에투알드서울·청담이사랑·수플란트·룡플란트 등 14개 병·의원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임미진 기자

치과 21곳 과장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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