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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스터, 폐쇄명령 유예신청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 음악파일의 무료 배포 사이트인 냅스터(Napster Inc.)는 28일 자정(한국시간 29일 오후 4시)까지 음악파일을 지우고 배포를 중단하라는 미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에 대해 27일(현지시간) 항소하는 한편 이 판결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음반업계와 온라인 음악파일 배포 사이트의 저작권법 소송에 대해 음반업계가 계속 소송을 벌이기 보다는 신기술을 이용한 음악 판매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급속히 발전하는 신경제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냅스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6일 지방법원의 메릴린 홀 패틀 판사가 음악파일 배포 중지와 제거를 명령한 것은 "사실상 냅스터를 기능적으로 폐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냅스터의 변호인들은 27일 샌프란시스코의 제9순회법원에 제출한 긴급 명령신청서에서 패틀 판사가 냅스터측에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않았고 냅스터가 구매자들에게 여러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레코드 판매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냅스터측은 또 이 신청서에서 패틀 판사가 "저작권법을 부적절하게 확대해석해 신기술에까지 이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권법 확대문제는 의회에 맡기라는 대법원의 권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냅스터측은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의 사용자들이 음악을 개인용도로 다운로드하고 있을 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냅스터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냅스터 사이트의 사용자들은 레코드점에서 한개에 18달러씩 주고 음반을 사기보다는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기를 더 선호한다면서 이때문에 음반업계가 타격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음악파일을 업로드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돼 있는 냅스터 사이트에서 올들어 지금까지만 2천만명의 사용자들이 수억건의 다운로드를 했다고 냅스터측은 밝히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측이 냅스터의 항소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 항소이유를 검토하고 1심판결 내용중 패틀 판사의 명령을 그대로 집행시킬것인지 아니면 유예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냅스터측의 긴급 청원으로 이순서를 바꿔 명령 유예를 먼저 검토할 수도 있다.

냅스터 사용자들은 1심 판결 직후 냅스터 음악파일 다운로드 중단시한 전까지 음악파일을 받기위해 냅스터 사이트로 대거 몰려들었으며 냅스터와 비슷한 다른 사이트들에도 평소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몰려 음악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았다.

법률전문가들은 1심 판결을 환영했지만 인터넷 기술은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레코드업계가 전투에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인 브라이언 머지는 음반업계가 특정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기술과의 전면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면서 냅스터에 대한 음악파일 제거명령과 관련, "이것은 협상수단"이라고 말했다.

음반업계로서는 계속 수많은 소송을 벌여 승리하는 것보다는 신기술을 이용해 면허판매나 회원가입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음반업계는 소비자들이 무료 음악에 너무 익숙해지기 전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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