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부부 공동명의로 집 살 땐, 취득세도 둘이 나눠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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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A씨는 지난해 말 다른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그동안 소득이 없었으므로 자금출처도 마련하고 재산도 분산할 겸 6억원을 증여했다. 부부간에는 10년마다 6억원까지 세금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각각 50% 지분으로 등기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세금이 고지되어 당황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공시지가는 통상 시가보다 낮고, 시가로 따져도 본인 지분은 6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납부고지서에 첨부된 과세대상 주택 명세를 자세히 보니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A씨는 관할 구청과 세무서로 문의를 했다. 사실은 이렇다. 등기부등본상에 A씨와 아내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만, 아파트를 구입할 때 A씨는 취득세를 아내와 나누어 내지 않고 전체를 본인 명의로 납부했다. 따라서 관할기관에서도 아파트를 A씨 혼자 명의로 인식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A씨에게만 고지한 것이다. 생각해 보니 지난 7월과 9월 재산세도 아내에게는 고지되지 않았었다. A씨는 이를 바로잡았고 공시지가로 따져 두 사람 각각 5억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명세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해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금액 기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6억원, 일반 토지는 5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낸다.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의 경우 6억원이 아니라 9억원 초과 기준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1세대1주택의 의미는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A씨의 사례는 2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이 아니라 6억원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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