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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 평균 10.5% 인상

중앙일보

입력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 2월 고시가격 대비 평균 10.5% 인상된다.

국세청은 27일 전국 115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조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새로 고시된 신규개장 골프장은 가평베네스트, 그린힐, 리츠칼튼, 산정호수, 서원밸리, 센추리21, 파인크리크 등 7개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7월 1일자 기준으로 거래시세의 90%, 신규개장 골프장은 분양가액의 90% 수준을 반영했다.

이번 고시에서 일반회원권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골프장은 레이크사이드C.C(경기도 용인시)로 지난 97년 첫 고시이후 수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기준시가는 4억3천400만원으로 지난 2월 2억9천500만원에 비해 1억3천900만원이나 올랐다.

최저가 골프장은 신규 고시된 산정호수C.C로 1천150만원이었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최고를 기록한 골프장은 동진C.C(경기도 이천)로 3천600만원에서 6천650만원으로 84.7% 상승했으며 하락률이 최고를 기록한 골프장은 제주크라운C.C로 2천700만원에서 2천150만원으로 20.4% 내렸다.

기준시가가 상승한 골프장은 77개, 보합은 19개, 하락한 골프장은 12개였다.

한편 이번 기준시가 고시에서 연 회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남부C.C와 안양베네스트C.C, 퍼블릭골프장 등은 제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회원권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등 일부 고가의 회원권가격은 상승한 반면 제주 등 일부 지방의 회원권 가격은 하락하는 등 가격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 적용으로 변경됐으나 실지거래가 확인이 안되면 기준시가 등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 과세 때도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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