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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대한 현지 국가법 적용' 타당성 공방

중앙일보

입력

야후의 나찌 경매가 막대한 벌금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야후는 프랑스법에 따라 나찌 경매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프랑스 법원에 호소하고 있다.

인종차별 반대 단체들이 야후의 미국 경매 사이트를 프랑스 사용자들에게는 봉쇄시키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야후는 이 소송을 프랑스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유태인 학생연합(Union of Jewish Students)과 국제 반인종차별 연맹(International League Against Racism)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야후 경매 사이트가 프랑스인의 집단적 기억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어도 1163개의 품목이 나찌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되살아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법은 인종주의자를 연상케 하는 물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야후는 비즈니스 대상 국가들의 법률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 24일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인권단체들의 봉쇄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야후의 여성대변인은 “경매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고 거래 물품이 인종주의적 성격을 띈 것인지 확인한 다음 접근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컨설팅 업체인 에델웹(EdelWeb)사의 도움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하루 최고 수십만 달러의 벌금

상급법원은 오는 8월 11일까지 야후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다. 법원이 야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야후는 하루 최고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야후의 프랑스 사이트는 이미 접속을 막은 상태다.

이번 소송은 1995년 독일에서 컴퓨서브(CompuServe)를 상대로 행해진 소송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 컴퓨서브의 전 사장은 어린이 포르노 유포를 지원,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버권리 및 사이버자유(CyberRights & CyberLiberties)의 야만 아크데니즈 사장은 국내법으로 인터넷을 다스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법원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는 “프랑스 법원이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프랑스 사용자들이 야후 컨텐츠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은 현재 국내법을 국제적인 매체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본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크데니즈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틀림없이 이번 소송은 야후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송이 야후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야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프랑스를 떠나는 것이다.

야후는 이번 소송이 앞으로 있을 인터넷 관련 소송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판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후의 여성 대변인은 “논리적인 결론을 따라야 한다면 모든 사이트들은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법률에 지배받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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