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2001년 7월1일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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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일반 투자자들도 여유자금을 모아 부동산 전문회사에 투자해 이익금을 배당받게 되는 등 부동산 투자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반 투자자들의 부동산 간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또 회사설립때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하며 설립후 2년안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돼야 한다.

법안은 특히 건교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와 자회사.부동산투자전문회사에 대해 업무나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거나 직접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투자자문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창출되고 임대주택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은행과 보험,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위한 상품도 될 수 있게 되는 등 투자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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