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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300만원 지금 들어도 20만원 절세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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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호 23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채우는 것이다.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이 대표적이다. 일정 자격을 갖췄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소상공인 공제도 유용하다.

돈 버는 연말정산

연금저축=연금신탁(은행)·연금펀드(자산운용사)·연금보험(보험사)으로 나뉜다. 기본 공제 혜택은 같지만 상품별 특징과 투자 성향을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올해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늘고 있다. 증권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1일 현재 연금펀드 설정액은 3조425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688억원, 연초 대비 9627억원 늘었다. 연금저축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으로 이달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회사의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에 대한 개인 부담금 형태로 100만원을 추가로 넣을 경우 연금저축을 포함해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한생명 재무설계지원팀의 진현일 세무사는 “300만원만 공제받아도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19만8000원, 4600만원 이하는 49만5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제금액을 800만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가 있어 앞으로 혜택이 더 커질 전망이다. 수협은 이달 말까지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을 상대로 주유상품권 등을 주는 판촉행사를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말까지 퇴직연금에 30만원 이상 추가 납입하는 고객을 추첨해 백화점상품권 등을 준다.

연금펀드=크게 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혼합형·주식형으로 나뉜다. 채권형은 채권에 60% 이상 투자한다. 채권혼합형은 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에 50% 이하, 주식혼합형은 주식 및 파생상품에 50% 이상 투자한다. 주식형은 주식에 60% 이상 넣는다. 안전성을 중시한다면 채권형, 고위험·고수익을 원한다면 주식형이 낫다. 올 들어 1일까지 채권형 평균 수익률은 3.49%, 주식형은 -11.25%다. 3년간 수익률은 주식형(70.23%)이 채권형(28.61%)보다 높다. KB자산운용 김광립 상무는 “젊을 때는 주식 비율이 높은 상품에서 시작해 나이가 들수록 채권 비율이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식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형별 상품은 금융사에 따라 연간 4회 안팎 수수료 없이 전환할 수 있다.

연금신탁=연금펀드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실적 배당형이라면, 은행의 연금신탁은 원금을 보장한다. 채권에 주로 운용하는 ‘채권형’과 주식편입비율 10% 이내인 ‘안정형’으로 나뉜다. 연금보험은 발생 이익 가운데 90%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하고, 약 2%의 이율을 포함해 원리금을 보장한다.

어떤 형태로 가입하든 연금저축은 저축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간에 해지하면 기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5년 안에 해지하면 가산세(납입 누계액의 2.2%)도 낸다. 연금저축은 수수료나 해지 가산세 없이 펀드·신탁·보험 간 이동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한 해 납입금액(120만원 한도)의 40%(48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이달에 120만원을 넣어도 48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100%,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업원 50명 미만의 제조업체 운영자, 종업원 10명 미만의 서비스업체 대표자 등이 대상이다. 하나은행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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