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다른 건설업 종사자들과 달리 그는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를 순순히 시인했다.
C씨는 우선 "현장소장으로서 1999년 공사수주 직후 설계변경.착공승인 등의 인허가 편의를 봐 달라며 관할 구청 담당 국장과 재건축 담당 주임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다"며 "공사를 마친 2002년 말까지 두 사람에게 모두 약 3000만원씩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어 "설계변경에는 재건축조합의 동의도 필요했기 때문에 조합 대의원대회를 전후해 조합장과 부조합장, 대의원 2명에게도 3000만원씩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착공 후 공사소음과 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칠 때면 이를 무마해 달라며 수천만원씩을 구청 공무원들에게 줬으며, 명절 때는 떡값 명목으로 다시 수천만원씩을 공무원과 조합 간부들에게 건네는 등 공사가 진행된 3년 동안 수시로 돈을 썼다"고 털어놓았다.
비자금 6억여원 중 5억원을 뇌물로 썼고, 자금은 하도급 업체와의 공사계약금을 부풀려 충당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또 46평형 아파트 다섯 채의 분양권을 담당 국장, 재건축담당 주임, 조합 간부 3명에게 넘겨 이들에게 완공 후 1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일을 개인 비리로 덮으라는 회사의 지시에 배신감을 느껴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씨의 진술에 등장하는 공무원과 재건축조합 간부들을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문제가 된 구청의 담당 국장은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C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