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비자금 혐의 박찬구회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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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1일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박찬구(63) 금호석화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친인척이 경영하는 협력업체와 물품 거래를 맺은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200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석화 측은 “갑자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상당히 당혹스럽다.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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