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해 동아건설과 서울시가 2대1의 비율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부장판사)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3백억원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아건설은 서울시에 1백91억여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붕괴사고는 동아건설이 시공과정에서 트러스의 용접을 부실하게 한 것이 가장 큰 이유" 라며 "이밖에도 볼트연결 불량 등 제작 및 시공상 하자도 용접 이음부분의 균열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도 설계하중을 넘는 무거운 차량 통행을 방치하고 구조물 부식을 막기 위한 도장작업을 개통 이후 단 한번만 하는 등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사고에 대해 3분의 1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