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수대교 붕괴사고 동아건설 배상책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해 동아건설과 서울시가 2대1의 비율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부장판사)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3백억원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아건설은 서울시에 1백91억여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붕괴사고는 동아건설이 시공과정에서 트러스의 용접을 부실하게 한 것이 가장 큰 이유" 라며 "이밖에도 볼트연결 불량 등 제작 및 시공상 하자도 용접 이음부분의 균열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도 설계하중을 넘는 무거운 차량 통행을 방치하고 구조물 부식을 막기 위한 도장작업을 개통 이후 단 한번만 하는 등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사고에 대해 3분의 1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