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리랑 TV PD 제작비 허위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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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27일 방송제작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아리랑 TV PD인 원모(46)씨와 민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와 민씨는 지인 9명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각각 67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챙겨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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