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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금주중 IMT-2000 주파수 할당공고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 허가에 앞서 금주중 주파수 할당에 관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기로 했다.

1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주파수 할당에 관한 내용을 미리 공고토록 한 전파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IMT-2000 지상용으로 분배 고시된 1920-1980㎒, 2110-2170㎒ 대역의 주파수중 FDD(주파수 분할 복신방식) 60㎒를 할당한다는 내용을 정식 공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TDD(시분할 복신방식)주파수의 경우 빌딩 근처의 고속 데이터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관련 기술기반이 전무하고 세계적으로도 장비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TDD 주파수는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공고될 사항은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방법 및 시기,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주파수 이용기간, 서비스 커버리지, 기타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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