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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군단, 작전세력 상대 집단소송

중앙일보

입력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들(개미군단)이 집단으로 작전세력들을 상대로 한 소송 작업에 들어갔다.

주가조작으로 손해본 개미군단의 집단소송은 올 하반기중 법제화할 것으로 보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맞물려 증시 주변 작전세력 추방에 기여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세종하이테크 투자 피해자 70여명은 지난 14일 9개 증권사이트들이 법무법인 한누리(증권투자자 소송 전문)와 공동주최한 소송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 7일 이후 9개 증권 사이트에는 3백여건의 세종하이테크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중 10여명은 이미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피해자는 주가조작이 시작된 시점인 지난 1월 말부터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4일 아침까지 이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이다. 이 기간동안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판 사람은 제외된다.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소송설명회에서 김주영(金柱永)변호사는 "금감원과 검찰의 단속만으로는 작전세력 추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직접 소송을 내 작전세력들이 챙긴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강용석(康容碩)변호사도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약 4천여명의 투자자들이 2백여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그는 "세종하이테크 주식의 적정가격을 산출한 뒤 피해자들이 매입한 가격과의 차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형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누리측은 작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세종하이테크 대주주와 펀드매니저, 이들 펀드매니저들이 소속된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세종하이테크 주식 4천4백주 정도를 샀다가 3천만원 정도를 날렸다는 張모(36.의사)씨는 "피해액을 되돌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전세력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어 한누리측에 소송을 위임했다" 고 말했다.

한누리측은 이달 말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달 초 제소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당 1백원을 착수금으로 내야 하며 승소할 경우 배상액의 9%를 한누리에 사례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펀드매니저들이 세종하이테크 대표 崔종식씨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崔씨와 펀드매니저 6명을 지난 4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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