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철강빔에 대해 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ITC는 13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빔이 공정가격 이하로 수입돼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워싱턴 무역관이 보고했다.
업체별 덤핑 관세부과율은 ▶인천제철 25.51%▶강원산업 49.73%▶기타 업체 37.72% 등이다.
또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이 있었다며 강원산업에는 3.88%의 높은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대상 품목은 건축용 형강제품인 H형강.I형강.M형강 제품이다.
이들 품목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물량기준으로 82배 가량 늘어 미국 수입시장의 21%에 이르자 현지 업체들이 제소해 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판정으로 국내 철강업계는 형강제품의 수출을 사실상 중지해야 할 상황에 몰리게 됐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가격을 줄일 수 있었던 것" 이라며 "내년 연례재심에서 덤핑관세 부과를 조기에 종결짓도록 설명자료를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철강빔에 대한 미국 보복관세 부과조치로 대미 수출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품목이 11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