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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시인 아들, 기아사태 책임 구속

중앙일보

입력

기아사태전 기아그룹 계열사 사장이던 노산 이은상(李殷相) 시인의 아들이 회사 부도의 책임을 지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지난 12일 해외 현지법인의 수출선수금을 당국의 허가없이 본사로 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기아인터트레이드 전 대표 이모(59)씨에게 외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97년 IMF사태 직전 기아자동차 수출입 업무를 맡고 있던 기아인터트레이드가 자금난에 봉착, 부도에 직면하게 되자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수출한 세피아 승용차 선수금을 당겨 자금을 끌어오고, 아시아자동차 브라질 합작법인으로부터 급전을 차용하는 등 해외자금을 대느라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에서 70여억원을 끌어다 급한 불을 꺼보려 했지만 모기업인 기아그룹 전체가 넘어지는 총체적인 자금난에는 역부족, 결국 97년 7월 부도를 내고 말았다.

검찰은 이씨가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 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신병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IMF 환란 사태의 주원인으로 작용한 기아사태의 법적 책임은 엄정하게 물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 자금거래의 액수가 많기 때문에 신병을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측 김선호(金善虎) 변호사는 "기아사태로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 활동을 벌인 것이 실정법에 저촉될 뿐이고 업무상 횡령 부분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마련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공개적으로 외국에 투자했던 것"이라며 "특히 이씨가 자기 때문에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사태의 총 책임자인 김선홍(金善弘) 전 기아그룹 회장은 지난달 29일 2년여의 복역 끝에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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