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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공청회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의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을 교란하거나 마비, 파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공공기관뿐 아니라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통신.항공 등 주요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규정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수립.시행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종합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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