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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97만원, 고양 185만원 … 직원들 장례비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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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도 성남시와 고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무원·시의원들, 그들의 가족에게 수백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자체는 부채가 과도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거나 재정난 타개를 위해 긴축재정을 편성하는 등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민 세금으로 제 식구들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올 2월부터 공무원과 시의원 등 3000여 명에게 본인과 배우자, 그 부모와 자녀 사망 때 1인당 197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례비에는 영구차, 입관비용, 제례 용품은 물론 장례 도우미 5명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시는 지금까지 83명에게 1억6350여만원을 지급했다. 내년 예산에 2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고양시는 전임 시장 때인 2009년 3월부터 공무원과 시의원, 청원경찰 등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했다. 지난해 3월부터 185만원으로 올렸다. 올해 71명의 공무원에게 1억3135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지차체가 제 식구들에게 지급하는 장례비는 저소득층 장례비보다 액수가 많다. 성남시는 조례를 만들어 지난달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 53만2000원(4인 가구 143만9000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경기도 내 처음으로 운구비로 2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고양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례지원비로 50만원을 보조한다.

 이들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재정난을 떠안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판교신도시 분양대금 등을 따로 관리하는 계정인 판교특별회계에서 성남시의 일반사업 추진을 위해 빌려 온 5400억원을 당장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게다가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위해 2014년까지 1조원대의 빚을 새로 내기로 했다. 고양시의 부채도 11월 현재 5758억5000만원에 이른다. 고양시 윤금숙 후생복지담당은 “고양시에는 공무원 노조는 물론 상조보험도 없어 단체상조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도 공무원 본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원씩의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억2500만원을 책정했다. 경기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채수천(68) 연합회장은 “공무원과 시의원들에게 저소득층 장례비의 4∼5배에 달하는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공무원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고양=전익진·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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