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넷스케이프 ‘스마트다운로드’ 기능이 개인정보 침해

중앙일보

입력

넷스케이프의 스마트다운로드(SmartDownload) 기능이 불법적으로 exe 파일과 zip 파일의 다운로드를 감시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전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의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AOL(America Online)의 자회사인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Netscape Communications)이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는 소비자들의 행태를 도청한다고 기소했다.

애비, 가디 & 스퀴티어리(Abbey, Gardy & Squitieri) 법률회사는 넷스케이프의 스마트다운로드 소프트웨어가 exe 파일 및 zip 파일의 다운로드를 불법적으로 감시한다고 주장하면서 뉴욕 연방법원에 AOL을 기소했다.

스마트다운로드는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프로그램. 설치 후 사용자가 웹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마다 이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AOL은 1998년 11월 넷스케이프를 인수할 당시 이 소프트웨어를 획득했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몇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크리스토퍼 스펙트가 원고측 대표로 섰다.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바는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할 때 스마트다운로드가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착해 다시 넷스케이프로 전송한다는 것.

소장에는 “피고들은 집단소송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들의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활동을 염탐해왔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이런 행위는 넷스케이프가 소비자의 다운로드 프로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에서 분주한 AOL

이에 대해 AOL은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개인정보 침해 주장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다운로드 했는지에 대해 볼 권한을 누가 갖게 되는지를 놓고 또 다른 분쟁을 파생시킬 수 있다. 일례로 음반 산업계는 저작권이 부여된 음악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한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를 얻으려고 열심이다.

요즘 AOL은 몇 개 집단소송의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플로리다의 한 판사는 팝업 광고물을 억지로 봐야 하는 가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시간당 비용을 물리고 있다는 혐의로 AOL을 기소하는 소송에서 집단소송 형태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AOL은 항소할 뜻을 비췄다.

탐파의 연방법원에 제출된 어떤 개별 소송에서는 AOL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이들의 통화가 장거리 통화며 지역 접속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제소한 바 있다.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