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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행업무 마비땐 공권력 투입

중앙일보

입력

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 검사장)는 10일 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즉시 파업주동자, 적극 가담자, 전산업무 방해자, 동료행원 업무방해자 등을 색출,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정상적인 은행업무가 마비될 경우에는 즉각 공권력을 투입,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을 연행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파업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뿐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조치 등을 통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철저히 추궁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대검에서 노동부,금융감독원,경찰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정상 영업중인 금융기관에는 경찰관을 배치, 파업 참여 노조원들에 의한 영업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산업 노조의 파업은 경제마비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외신인도 하락을 가져와 국가경제 회생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명백한 불법파업인 만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집단이기주의적 불법집단행동 사범에 대해서는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사태가 마무리된 후에도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을 이미 구속한 데 이어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 의장 등 주동자 4명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집단폐업 투쟁에 가담한 의사 1만8천여명의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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