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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연금저축, 5년 내 해지 땐 가산세 2.2% 더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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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득공제 금융상품 중 가입이 가능한 것은 연금저축상품이 거의 유일하다.

 연금저축상품은 불입 금액에 대해 100% 소득공제(연간 400만원, 분기 300만원 한도 이내)가 되는 만큼 5년 이내에 해지하면 2.2%의 해지가산세도 내야 한다.

 연금저축상품은 펀드와 예금, 보험 중 어떤 형태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본인 세금환급 효과가 크다. 하지만 가입자의 나이와 현재 소득, 연금 지급 시점의 기대소득, 불입 기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환급 효과는 적용 세율(6.6~38.5%)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 효과는 커진다. 연간 한도인 400만원을 불입하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6.6%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6만원을 돌려받는다.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에 38.5%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최대 154만원의 환급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에 대해 5.5%의 세금을 낸다. 1년 동안 받는 총연금액이 6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30대 직장인이 다른 공제를 모두 뺀 뒤 과세표준이 5000만원 정도라면 400만원을 불입해 약 106만원 정도의 세금 환급효과(26.4%)를 얻는다. 은퇴한 뒤 다른 소득은 없고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으로 각각 월 100만원을 받으면 연간 연금소득은 2400만원이 된다. 총연금액이 6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빼면 실제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6.6%의 최저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불입 시점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 공제효과도 크고 노후에 고정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는 절세효과와 안정성 측면에서 연금저축이 효과적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소득이 많거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나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등 노후에도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보다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가입 때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금상품은 저축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이 만료된 만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형태로 나눠 지급받는 장기 상품이다. 따라서 단기간 불입하고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법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투자성향과 장기운용에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펀드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형과 채권형, 국내와 해외 중 투자처를 전환할 수 있는 전환형 펀드도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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