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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개표요건 25%로 낮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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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방의원 보좌인턴제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2시부터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열린 ‘지방의회 활성화 및 자치단체 책임성 향상’을 주제로 한 지방분권 세미나에서다. 세미나를 주최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앞으로 지방분권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이었다. 이용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기업 사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자치단체장의 정실·보은인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은 공기업 내에 설치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실인사나 선거공신을 뽑는 보은인사가 많아 전문성·도덕성이 떨어지고 부적절한 직원 채용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채 과다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전국 지방공기업의 연도별 부채규모가 2005년 23조7822억원에서 2009년 58조2111억원으로 급증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보좌인턴제’도입에 대한 기준도 제시됐다.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화가 심화하면서 조례입안·사무감사·예산심의 등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의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인구 100만 이상 되고 재정자립도가 뒷받침되는 지방정부부터 보좌인력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체장과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의원의 정당이 서로 다를 경우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와 서진국 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 위원은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김경숙 공주대 교수는 주민투표제와 관련, 주민투표권자 3분의 1(33.3%)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는 투표 개표 요건을 개표 요건 삭제나 개표요건을 25%로 낮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방호 위원장은 “위원회가 행정권한·기능 재배분, 지방재정 확충, 자치역량 강화 등 4대 분야와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도개선 등 20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라 고 말했다. 2009년 설립된 위원회는 매년 두 차례 이 같은 세미나를 열고 있다.

황선윤 기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조정·심의한다. 2008년 12월 2일 출범했다. 2008년 6월 1일 시행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종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8년 6월 1일 폐지)의 분권 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8년 9월 1일 폐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기능을 통합한 기구다. 2013년 5월까지 한시 운영되며, 위원은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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