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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 주파수 할당 공고 '빠르면 이달말'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 허가에 앞서 빠르면 이달말께 주파수 할당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기로 했다.

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주파수 할당에 관한 내용을 미리 공고토록 한 전파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IMT-2000 지상용으로 분배 고시된 1920-1980㎒, 2110-2170㎒ 대역의 주파수중 FDD(주파수 분할 복신방식) 60㎒를 할당한다는 내용을 정식 공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TDD(시분할 복신방식)주파수의 경우 빌딩 근처의 고속 데이터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관련 기술기반이 전무하고 세계적으로도 장비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TDD 주파수는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공고될 사항은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방법 및 시기,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주파수 이용기간, 서비스 커버리지, 기타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통부는 특히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출기준과 관련해 주파수 이용기간인 2002 년5월부터 15년 동안의 예상매출액을 근거로 약 2.8% 수준인 1조원에서 1조3천억원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께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요 공고사항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마친 뒤 이달말께 주파수 할당을 공고할 방침이다.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최근 사업자를 선정한 프랑스의 예를 가장 많이 참고했다"며 "외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출연금으로 정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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