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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정부 출자·투자기관 불공정약관 조사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30개 정부 출자.투자기관의 불공정 거래약관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6일 이들 기관이 공사계약,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일반기업 또는 소비자와 맺는 약관(표준 계약서, 약정서 등)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조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13개와 한국산업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정부출자기관 17개로 8월15일까지 조사가 실시된다.

이들 기관의 약관은 정부투자기관 133개, 정부출자기관(금융기관 제외) 105개,금융기관 453개 등 모두 691개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변경 ▲계역의 일방적 해지 ▲지체보상금의 과다 부과 ▲재해발생때 손해배상책임의 부당한 제한 ▲물품관리비 등 추가비용 전가 ▲하자담보기간의 부당한 연장 등을 꼽고 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 정보화시대 및 경제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국제관행이나 규범과 거리가 있는 조항 등도 함께 조사해 바로잡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공사업자의 계약체결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전면 조사해 불공정한 약관은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공공부문의 불공정한 거래약관의 개선을 요구하며 회원사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정부투자기관(13개)=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정부출자기관(17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매일신보, 한국방송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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