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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공기업 약관 불공정 여부 조사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공기업 30개사가 갖고 있는 약관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6일 이들 기관이 공사계약.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일반기업.소비자와 맺는 표준 계약서.약정서 등의 약관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를 다음달 15일까지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조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13개사와 한국산업은행.한국담배인삼공사 등 정부출자기관 17개사다.

공정위는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변경▶계약의 일방적 해지▶지나친 지체보상금 부과▶재해발생 때 손해배상 책임의 부당한 제한▶물품관리비 등 추가비용 전가▶하자 담보기간의 부당한 연장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공 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기업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며 "이를 전면 조사해 불공정한 약관은 개선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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