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란드 'LOVE'바이러스 유포자 절도죄로 입건키로

중앙일보

입력

필리핀은 지난달 전세계에 ''I LOVE YOU'' 바이러스를 살포해 엄청난 피해를 입힌 청년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 입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중인 필리핀 정부 조사국은 그동안 혐의자인 오넬 데 구즈만(23)씨를 입건할 법조항이 없어 고민하다 결국 절도죄로 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닐라 AMA컴퓨터대학의 학생인 구즈만씨는 지난 5월4일 E-메일을 통해 바이러스를 전세계에 살포해 10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었다. 그러나 필리핀은 컴퓨터 해킹이나 전자상거래에 대해 처벌을 할수있는 법이 없고 이 학생이 자신의 ID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이러스를 유포했기 때문에 입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조사국은 전세계의 여론과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의 입건 압력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구즈만씨가 남의 ID를 도용한 점 등을 들어 절도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보았다. 구즈만 자신도 남의 명의를 빌어 이 바이러스를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필리핀은 뒤늦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근 컴퓨터 해킹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을 만들었으나 불소급원칙에 따라 구즈만씨에는 적용을 할수가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