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은 뇌물방지 선진국" 평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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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FP=연합] 한국이 호주.미국과 함께 국제 뇌물방지협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잘 갖춘 국가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9일 발표했다.

OECD는 이 협정을 비준한 21개 국가의 국내 법체계를 검토한 결과 한국은 외국의 뇌물 제공을 방지하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했으며 OECD 신임 회원국임에도 불구, 29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협정을 이행한 국가의 하나라고 찬사를 보냈다.

지난해 2월부터 발효한 국제 뇌물방지협정은 가입국 기업들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외국의 공무원.의원.국영기업 관리 등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OECD는 호주 역시 신속히 관련 법률을 입법했으며 미국은 뇌물 수수를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조치와 함께 뇌물금지 협정을 세부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OECD는 영국은 현행 법체계가 뇌물금지협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스위스는 뇌물을 준 법인을 처벌할 근거가 미흡하며 일본은 국유기업 관리의 범위가 모호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9개 OECD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은 1997년 12월 뇌물금지협정에 서명했으나 이 가운데 21개국만 협정을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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