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화의 등은 코스닥 공시번복사유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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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도,화의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부인 공시를 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더라도 앞으로 공시번복 사유에서 제외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30일 기업이 주가 또는 거래량 급변과 관련한 조회공시에서 ‘중요한 정보 없음’이라고 밝힌 뒤 1개월 안에 발생을 예측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때문에 재공시하게 되는 경우,내달 1일부터는 이를 공시번복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한 해산 사유 발생,회사정리 절차 또는 화의절차 관련사항,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 변경 등 모두 27개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공시 번복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재 공시번복은 불성실공시로 간주돼 첫번째는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두번째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제재가 가해진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또 투자자의 정보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및 취소결정과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을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추가했고 시가배당수익률의 결정과 상호변경,본점소재지 변경,결산기 변경을 시장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수시공시의무사항은 미공시나 지연 및 번복,중요사항 변경의 경우 불성실공시로 인정돼 제재를 받게 되지만 시장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가 적용되지 않는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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