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 조정안 마련돼 면적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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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0일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총 면적을 현재 6천4백73㎢에서 2백46㎢(3.8%)가 늘어난 6천7백19㎢로 확대하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7월 중 자치단체를 통해 이번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공청회와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공원구역 조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적고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더라도 영향이 적은 29개 지역 25㎢를 해제하고 대신 보전 가치가 높은 67개 지역 2백71㎢를 새로 편입한다.

현재 4종류의 용도지구 가운데 취락지구를 2종류로 나눠 자연보존.자연환경.자연취락.집단취락.집단시설지구 등 5종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5가구 이상의 자연취락지구에는 주유소.노래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게 했고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구에는 주유소.게임방.학원의 설립을 허용하되 오염배출시설.유흥주점.무도장.폐차장 등은 들어서지 못하게 했다.

이밖에 자연환경지구.보호구역.공원인접지역 중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자연보존지구로 편입, 현행 5백53㎢에서 1천5백47㎢로 대폭 늘렸다.

공원구역 밖의 보호구역 1백22㎢ 중 자연환경이 우수한 1백13㎢도 공원구역으로 편입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구역 조정으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 등의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협의 매수키로 하고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원 내 주민을 위해 하수처리장.도로 건설 등 39개 사업에 1백42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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