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역계열분리' 신청…공정위 바로 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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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구조조정위원회가 30일 오후 현대차를 그룹에 두고 나머지 계열사를 분리하는 역(逆)계열분리 내용의 계열분리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요건미비를 이유로 신청서를 즉각 반려, 양측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 관계자는 "현대 계열사 35개사 가운데 당초 분리예정이었던 현대차 관련 6개사 등 모두 10개사를 제외한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 등 나머지 25개사를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신청서를 오늘 오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일인(계열주)을 정 전명예회장으로 보고 이같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6월말까지 자동차계열분리를 매듭짓겠다는 것은 재무구조약정 상의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지난 5월말 동일인을 정 전명예회장에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통보했지만 실무접촉 과정에서 확인한 공정위의 공문에는 분명히 동일인이 정 전명예회장으로 돼있다"며 "설사 공정위가 정몽헌 의장으로 동일인으로 보고 있더라도 시간적으로 이를 바꾸기 어려워 그대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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