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촉진 위한 시장환경 조성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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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기업회생 촉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 시급기 관산업자원부구 분기타첨부화일moc2000628-1.hwp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방안 세미나 개최 -□ 부실기업의 회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현 부실기업 경영주체의 소극적인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하며, ㅇ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시장에 매각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됨□ 어제(6.26) 14:00 산업자원부 주최로 대한상의 2층 제3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제도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ㅇ 화의.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舊사주가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고있어,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감자 등에 소극적이며 - 법정관리업체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관리인은 개인적인 지위보전의사가 강해 현상유지적인 경영관행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애로 발생ㅇ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CRC 등 시장에매각할 경우 평가손실을 우려, 매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경영권 취득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기조 발표S에 나선 산업자원부 이재훈 산업정책국장은 짧은 기간동안에 42개의 CRC가 등록,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해 총 1조원규모를 투자실적을 기록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며, ㅇ 향후 구조조정전문회사가 M&A의 주체 또는 중개기관으로서 적극적인역할을 해야 할 것임을 지적□ 이어 딜로이트 투쉬 기업금융의 김경준 부장은 현행 CRC제도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유용한 제도임을 설명하고, 기업의 재무구조악화,부도, 화의.워크아웃.법정관리에 이르는 제단계에서 CRC의 역할을설명□ CRC 대표로 발제에 나선 KTB의 구본룡 이사는 구조조정전문회사의활성화를 위해 설립 및 투자자금 모집단계, 투자검토 및 실행단계,투자업체 관리단계 및 투자자금 회수단계에 걸친 문제점과 제도개선책을 제시 ㅇ 투자자금 모집 원활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조합 출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조합 결성요건 완화 및 절차간소화 등이 필요 * 세제지원 :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조항을 조합에까지 확대 * 조합결성 :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사모조합의 조합결성 공고 의무 삭제 등 ㅇ 특히, 투자실행단계에서는 화의.법정관리.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 매각 또는 채무탕감이 활성화되어야 함 * 예시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제3의 평가기관 지정 후, 동 기관이 평가한 채권가치를 기준으로 채권매각가격 또는 채무 탕감 비율 산정 ㅇ 또한, CRC에 대해서도 지분변동 신고시 기타 기관투자와 동등한 대우(익월 10일까지 일괄보고)가 필요하며, ㅇ 화의.법정관리.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상장기업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가격이 현실화되어야 함 * 현재 시가가 액면 이하인 경우에도 액면 발행을 의무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국내 부실처리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작년에 산업발전법에 도입된 제도로서ㅇ 이번 세미나는 제도 도입 1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 □ 산업자원부는 금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 산업발전법 개정시 반영하는 한편, 재경부.금감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밝힘<참고> 1. 세미나 개최 개요2. 기조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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