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백화점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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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이 입점.납품업체에 부리는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7일 롯데와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삼성플라자 등 연간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인 5개 백화점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백화점이 입점.남품업체와 거래하면서 ▶판매대금의 지급 지연 및 감액 ▶경품제공 및 할인행사의 참여 강요 ▶상품권 등의 강매 ▶판촉사원의 파견강요 ▶부당반품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7월22일까지 실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대형 백화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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