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포장은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27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결정내용은 채권신고기한이 오는 8월21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는 오는 10월13일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입력
대영포장은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27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결정내용은 채권신고기한이 오는 8월21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는 오는 10월13일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