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포장, 26일 화의개시결정

중앙일보

입력

대영포장은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27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결정내용은 채권신고기한이 오는 8월21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는 오는 10월13일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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