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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의한 질의 응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 7월 1일부터는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전문의약품)

①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②의사는 처방전 2부를 환자에게 줍니다.
③환자는 처방전을 직접 약국에 갖고 가거나 단골약국에 FAX로 전송하여 약을 처방 받습니다.
④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의원에서는 더 이상 약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경우(일반의약품)

①환자는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파스, 소독약, 드링크류, 일부외용연고, 영양제 등)

2. 일반의약품은 뭐고, 전문의약품은 무엇인가요?
의약분업은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가 조제 투약해야 하는 의약품을 말하고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약입니다.

<주요 의약품 예시>

(http://www.joins.com/series/loc-0627-1.html)
(http://bunup.mohw.go.kr/cgi-bin/file/fileboard_read.php?action=down&index=324&kind=f02)

3. 지금보다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병·의원과 약국에 각각 가지만 의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의원에 가서 정액부담으로 3,200원을 내시는 분은 앞으로도 부담의 차이가 없고 다만 이 금액을 병·의원과 약국에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가격을 적정선에서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지나치게 높은 의약품 마진의 거품을 줄여나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4. 주사제도 반드시 병원 밖에서 사와야 하나요?
아닙니다.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사제는 지금처럼 병·의원에서 직접 맞을 수 있습니다.
분업대상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하되 주요 예외의약품은 전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기관조제실제제, 임상시험용의약품, 마약, 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 등 투약시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의약품, 검사·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 예외주사제는 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냉동·냉장이 필요한 주사제, 항암주사제 등(거의 모든 주사제가 이에 해당됨)

이와 아울러 예외의약품과 함께 사용되는 의약품 등도 의사의 직접 조제 허용

※의약분업 예외의약품의 범위

5. 위급한 환자도 약을 타기 위해 병원과 약국을 번갈아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응급환자, 입원환자, 중증장애인 등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줍니다.

*응급환자,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1종 전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1급 및 2급, 파킨슨병환자, 나병환자
*장기이식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전경·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결핵환자(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의 경우에 한함)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에 필요한 경우

※의약분업 예외환자

6.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급환자,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1종 전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1급 및 2급, 파킨슨병환자, 나병환자
*장기이식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전경·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결핵환자(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의 경우에 한함)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에 필요한 경우

3세 미만의 소아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준하는 응급증상으로 인정하여 병·의원에서 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식장애 급성복증 골절 또는 외상 호흡곤란 화상 소아경련

※응급환자에 준하는 응급증상

7. 우리 읍에는 병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식장애
*급성복증
*골절 또는 외상
*호흡곤란
*화상
*소아경련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병·의원이 없거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상회 때 의약분업 예외지역인지 여부를 주민에게 알릴 것.

8. 보건소도 의약분업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포함), 의원, 보건소 등)은 의약분업 대상이 됩니다. 단, 한방병·의원, 보건소가 외래진료 형태가 아닌 전염병의 예방·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9.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물론 중국, 필리핀, 인도 등 가까운 아시아 국가에서도 의약분업을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0.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도 보험이 되나요?
약국 의료보험은 폐지됩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하는 모든 조제의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카스 같은 일반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정기간의 장기간 처방전을 발급하고, 사전처방전 발급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번에 사용할 약품을 미리 준비해서 병원에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했습니다.

12. 노인분들도 병·의원과 약국을 번갈아 가야 합니까?
노인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댁으로 돌아오시는 동안 FAX로 처방전을 동네약국에 보내면 가족들이 대신 가셔서 약을 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의사의 처방전에서 요구하는 약이 약국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까지 처방전이 발급되었을 때 약국에서 바로 조제할 수 있도록 모든 약국에 1,000종 이상의 처방용 의약품을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약사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고(이때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는 추후에 통보함)
, 시·군·구 약사회별로 "의약품배송센터"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 대형병원을 주로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형병원을 이용하시는 경우 환자들이 몰려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동네 의원을 이용하시면 동네약국과 즉시 연결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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